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1,990회
  • 작성일 : 12-09-19 09:47:06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업체 바로연에서 계약이후 첫한주는 자기들
맘대로 프로필만보내고 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약속을정해서 환불한다고했더니 그때는 자기과실이라며
환불은 해주지만 다시매니저를 바꿔줄테니 해보라고 권유
이후 다음주는 휴가가겹쳐 17일 휴가이후 하자고했어요.
근데 결제건때문에 휴가이후 그다음주에제가 전화를걸어
카드정볼바꾸고 그다음주내내 연락이없길래
환불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미팅도 안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자기과실이없다며 계약서내용대로 계약금 220에 20%를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네요.
환불조정이 어떻게될까요.
계약시계약서 환불에 대해선 언급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성의한 결혼정보업체 환불 관련하여 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87 생활용품 박미용 2012-01-04
8679 기타 이지은 2012-01-04
8678 통신 이태엽 2012-01-04
8677 기타 유승연 2012-01-04
8676 기타 최선정 2012-01-04
8672 digital 이광자 2012-01-04
8671 기타 박성훈 2012-01-04
8670 식음료 박신규 2012-01-04
8660 digital 서정길 2012-01-04
8659 통신 석현 2012-01-04
8655 통신 최종하 2012-01-04
8653 식음료 주은수 2012-01-04
8651 기타 한송이 2012-01-04
8647 생활용품 김미선 2012-01-04
8646 기타 이성숙 2012-01-04
8639 기타 방은정 2012-01-04
8631 기타 문선 2012-01-04
8629 기타 정명훈 2012-01-04
8628 생활용품 강혜진 2012-01-04
8625 통신 한아름 2012-01-04
8624 기타 박민정 2012-01-04
8623 생활용품 석지영 2012-01-04
8622 생활용품 석지영 2012-01-04
8621 자동차 김수현 2012-01-04
8618 자동차 원제훈 2012-01-04
8617 기타 권용미 2012-01-04
8616 기타 신정아 2012-01-04
8614 생활용품 김재기 2012-01-04
8613 기타 김종일 2012-01-04
8610 digital 천귀복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