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혼여행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211회
  • 작성일 : 12-09-05 15:37:07

본문

5월에 신혼여행계약을 했고 9월 9일 출국예정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임신초기(임신5주)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엔 임신, 질병, 사고로 계약햊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적용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환불이 안되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10681 기타 구길영 2012-01-17
10680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7
10673 기타 배석현 2012-01-17
10667 기타 최진주 2012-01-17
10664 기타 노미라 2012-01-17
10662 기타 김영민 2012-01-17
10661 유통

처리

감귤
김지수 2012-01-17
10659 통신 김형곤 2012-01-17
10658 기타 현창호 2012-01-17
10657 통신 노찬수 2012-01-17
10652 생활가전 방유진 2012-01-17
10649 기타 이지은 2012-01-17
10646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5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4 생활가전 김누리 2012-01-17
10643 digital 조종훈 2012-01-17
10642 생활용품 정순진 2012-01-17
10641 기타 김예슬 2012-01-17
10638 기타 양희정 2012-01-17
10635 금융 박재관 2012-01-16
10634 기타 전병규 2012-01-16
10633 생활용품 김기연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