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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배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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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3,669회
  • 작성일 : 11-11-30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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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일 인터넷 쇼핑몰에 소파를 주문하였습니다.

Grey 색상을 주문하였는데 11/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사이트에 grey 색상이 배송된다고 씌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다 11/23일에 확인해보니 제가 주문한 grey 색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져서 23일 저녁에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겼어요. 언제쯤 들어오는지..

고객 센터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부분은 제 뒤에 올린 문의 글에는 답변이 달려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26일날 다시 문의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답변이 없더군요.

그래서 11/29일 3번째 문의글을 올리면서 이번에도 연락이 없으면 고객센터 및 소비자 보호센터에 알아본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는 grey 색상은 1월 중순에나 받아볼 수 있고 다른 색상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색상이 마음에 안들면 취소해도 된다고 하던군요.

이번주에 접수 예상으로 일요일날 집들이를 하기로 했는데 소파도 없이 하게 생겼네요.
미리 연락을 줄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연락도 없었고, 게시글에 답변이 없었다는 점이 제일 화가 납니다.
다른 소파를 지금 부터 또 알아보자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에는 다른 색상으로 소파를 받고 1월 중순에 천을 grey로 교체 해줄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취소를 하던지 다른색상을 사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외피만 따로 한 번 더 사자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것 같아서 글을 한 번 올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쇼파를 주문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하시니 원하시는 색상이 나중에나 배송가능하다하니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정하고있으며 그러지 않았을 때에의 보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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