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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 ] 건설사(서희건설)의 전기설치 관련 불편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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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호
  • 조회수 : 3,909회
  • 작성일 : 26-02-10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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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참외전로 268,  서희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다름아니라 부엌 싱크대 우측 상단에 2026.2월 정수기(온수,  냉수)를 설치했는데
온수를 누르면 절전콘서트가 꺼집니다. 
이런 절전콘서트 꺼짐 현상으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드렸더니
서희건설 (1566-0856)에 문의하라 하셨고
서희건설에 문의드리니 하자보수 3년이 지났으니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접수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절전콘서트는 부엌 싱크대쪽에 총장 2개가 설치되었는데
2026.2월 이전에는 2022년 입주때부터 전기밥솥,  식기세척기등을 사용했고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엌가전이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정수기일텐데
정수기 온수  사용시 절전콘서트가 꺼지는게 하자로 봐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엌가전이 정상작동 안된다면 절전콘서트를 설치하면 안되는거고
전기절약을 위해 설치했다면 온수기  사용은 안된다고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온수기능 사용시 전기가 꺼지는 현상은 직접 온수기를 사용해야 알 수있는 것이지 유관으로 인지될 수없는 내용일텐데

하자보수 기간 3년이 지났으니(입주민이 주장 하지 않았으니 서희건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이 없다)

이렇게 건설사측에서 말씀하시는게 정당한 주장이 될 수있을까요?

제가 주장을 안해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건설사는 책임이없다 말씀하시면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 문제(온수기 사용은 안됨)를 고지하지않았고
실제 온수기 사용전까지는 문제를 인지할 수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제가 하자보수 신청을 하지않았다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위 제목으로 건설사 전기설치관련 불편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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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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