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수수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취소수수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본문

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