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프린터 결제 완료 후 품절 통보(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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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프린터 결제 완료 후 품절 통보(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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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준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9-28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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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프린터를 구입하고 카드결제 완료 하였음(23일)
배송 예정일 쯤 판매자로부터 구입상품이 품절 되었다는 통보 받음
11번가에서 구입하고 결제 할때는 품절 등의 안내가 전혀 없었음

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였더니 추석 지나고 판매자가 연락을 준다는 내용을 전달함

그러나 추석 지나고 배송을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통화해 봐서 상품을 배송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 준다고 함.

없는 상품을 팔고 이후에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라는 등 배송을 확정 할 수 없다는 등의
대응은 허위 광고라 생각함

11번가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해 보임..판매자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책임을 지려
하는 의식은 없어 보임.

11번가는 정확한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소비자도 믿고,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을 것임

상품 구입에서 사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심적 피해가 있음 (예정 작업을 하지 못했음)

11번가는 책임을 지고 구입한 상품을 즉시 배송해 주시기 바라며 심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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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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