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의 3년 약정계약 철회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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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임의 3년 약정계약 철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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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호형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2-05-04 15:04:20

본문

KT 인터넷,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를 이용 중인 고객입니다.

>> 약정 기간
1. 결합
* 인터넷, tv 결합 가입일: 2010년 2월 23일
* 인터넷, tv 결합 약정 만료 예정일: 2013년 2월 22일
* 인터넷 전화 결합 가입일: 2010년 3월 3일
* 인터넷 전화 결합 약정 만료 예정일: 2013년 3월 2일

2. 인터넷
* 인터넷 개통일: 2009년 9월 22일
* 인터넷 약정 만료 예정일: 2012년 9월 21일

3. tv
* tv 개통일: 2009년 9월 21일
* tv 약정 만료 예정일: 2012년 9월 21일

4. 인터넷 전화
* 인터넷 전화 개통일: 2010년 3월 3일
* 인터넷 전화 약정 만료 예정일: 2012년 3월 3일
2~4번까지 상품가입 및 약정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입을 한게 맞으나
1번 결합 상품에 대한 약정을 KT측에서 임의 데로 3년 약정으로 가입해 놓고 상품 해지 시 위약금 아래와 같이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약정결합 신청 지점인 KT여의도 지점 유재용차장에게 계약서 확인을 하였으나 3년 약정에 대한 동의 없음을 확인_080-258-1054)

- 아 래 –
-
>> 할인반환금(부가세 별도)
1. 인터넷
* 장비 할인반환금: 11,949원
* 결합 할인반환금: 43,727원
* 서비스 이용료 할인반환금: 75,063원
* 프로모션 할인반환금: 18,368원

2. tv
* 장비 할인반환금: 75,657원
* 결합 할인반환금: 26,738원
* 서비스 이용료 할인반환금: 13,496원
* 프로모션 할인반환금: 1,547원

3. 인터넷 전화
* 결합 할인반환금: 12,467원
* 단말기 할인반환금: 인터넷 전화는 약정 기간 이내 해지 시 단말기 할인반환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지 시 직원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합 약정 영업지점인 KT여의도(080-258-1054) 지점에 확인한 결과 담당직원에 실수로 임의데로약정을 입력한 거 같다며 KT측에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약정 해지 시 요금인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KT임의 데로 약정 걸고 약정취소 시 위약금 및 이용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하자 담당자인 KT 여의도 지점 유재용 차장은 자기쪽에서 임의로 약정기한을 원래 약정기한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 상품 해지 시 위약금이 미발생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여 확인증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자 그건 불가능 하며 통화내역도 녹취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 계약 내용인 2009년 9월 22일 가입하여 3년 약정 2012년 9월 21일까지에 약정기한은 인정을 하나 계약 내용에도 없는 결합약정 2013년 3월 22일까지에 약정기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며 약정을 철회 하더라도 요금상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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