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신발 소다 환불거부 과실을 소비자에게..어의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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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신발 소다 환불거부 과실을 소비자에게..어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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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대
  • 조회수 : 1,330회
  • 작성일 : 12-03-08 0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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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전 친구 소개로 소다를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후로 소다만을 고집을 했습니다.
디자인 가죽 신발 굽 정말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3월2일 소다 구두를 받고 5년동안 정들어온 소다와 인연이 오늘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러고 만든 것인가 뒤돌아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다 구두 상품명 주문일.수령일-
DESIGN-NO : GM145
COLOR : CALO
주문일 : 2012년 2월 26일
수령일 : 2012년 3월 02일
주문시 특이 사항 : 3월 03일 대학 동창회가 있어 꼭 신어야함, 구두 굽 한칸 더 올림
2012년 2월 26일 OOO지점 소다 구두를 샀습니다. 3월 02일 제품이 완성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몸살로 회사 연가를 사용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제품 수령하로 소다샾으로 갔습니다.
제품 수령시 전 기쁜 나머지 확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집에와 약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3월 03일 신발을 신고 동창회 나갈러고 셋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신발 밖에 쪽이 스크레치가 있어서 손으로 문질러 보니 가죽이 하얀게 변한것 입니다. 바로 구입점 소다에 갔습니다.
소다 점원이..
제품을 살펴 보고 손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검수를 할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 집에 와서 살퍼보니 선[스크레치가] 있어 손으로 문질러보니 가죽색이 변색이 되었다. 그래서 전 환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구두 굽 한칸을 올러서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최초 검수시 발견하면 환불할텐데 고객님이 하루 지나서 요서 환불은 못해주고 교환만 해준다고 합니다.
전 5년간 소다를 고집해와서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교환 받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날바로 소다본사 고객 센타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소다본사 고객센타 직원님이 구입처 소다 점원하고 통화후 저에게 이런말을 했습니다.
고객님이 신나 같은 걸로 발라서 변색이 되었다. 그래서 환불을 못해준다.
제품을 수거해 저희가 검수를 해바야 환불 진행 할것인지 불가 할것 인지 결정하겠습니다.
통화를 끈었습니다.
분명 3월3일 환불 요구 할때는 주문 제작이라서 환불을 못해 준다고 했는데 소다 고객 센타에는 소비자 과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고죄로 고발 할러고 합니다. 혹시 무고 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다 본사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응 방법과 위 내용으로 환불 사유가 되는지 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비자고발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브랜드의 구두 흠집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무고죄와 관련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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