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유선 sk직원실수로 해지되어. 위약금발생하였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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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인터넷. TV,유선 sk직원실수로 해지되어. 위약금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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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희
  • 조회수 : 1,443회
  • 작성일 : 26-06-04 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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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A. B두군데가있었는데 B주소지를 통신사이동설치했는데A주소지가해지되고 해지되어야할B주소지가. 남아있어. A주소지에설치된 인터넷. 약정기간이남아있어. 위약금을부담하게되었음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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