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후 취소요청, 그리고 가격인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광속구매대행 ] 물품구매 후 취소요청, 그리고 가격인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재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26-01-26 17:35:17

본문

물품 주문 후 사진과 같은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고 너무 황당했었으나 취소해야할 사유가 없다고 느껴 지켜보았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자동결제 취소를 해버리고 해당물품 가격을 올려버리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42 생활용품 정순진 2012-01-17
10641 기타 김예슬 2012-01-17
10638 기타 양희정 2012-01-17
10635 금융 박재관 2012-01-16
10634 기타 전병규 2012-01-16
10633 생활용품 김기연 2012-01-16
10632 자동차 박광순 2012-01-16
10624 생활용품 김소영 2012-01-16
10619 생활용품 김민영 2012-01-16
10617 통신 홍정수 2012-01-16
10614 생활용품 황선혜 2012-01-16
10612 기타 곽우석 2012-01-16
10611 기타 김희연 2012-01-16
10610 자동차 박현숙 2012-01-16
10609 기타 이주영 2012-01-16
10607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606 통신 윤정심 2012-01-16
10604 자동차 김래희 2012-01-16
10603 기타 손진 2012-01-16
10601 기타 범종근 2012-01-16
10595 기타 이경미 2012-01-16
10594 통신 윤정심 2012-01-16
10593 기타 전혜영 2012-01-16
10592 기타 배수경 2012-01-16
10591 digital 전혜영 2012-01-16
10590 기타 김정화 2012-01-16
10589 기타 엄영식 2012-01-16
10588 통신 구현정 2012-01-16
10587 digital 박선영 2012-01-16
10586 생활용품 김윤미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