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품인척 돈을 더 소비하게 유도하는 사은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무료 상품인척 돈을 더 소비하게 유도하는 사은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형
  • 조회수 : 1,345회
  • 작성일 : 25-12-12 13:49:31

본문

안산프라자 KT지점에서 2025년 2월, S25 사전예약 구매 과정 중
대리점에서 “핸드폰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사은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갤럭시탭 A9+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핸드폰 구매 후 15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였고,
사은품으로 무료 제공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2년 약정 상품이며 월 11,000원 요금제 사용,
181일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금(2~3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 설명은 사은품 조건과 약정 조건이 혼합된 형태였고,
저는 ‘181일만 유지하면 별도 부담 없이 해지 가능한 사은품’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안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갤럭시탭 회선에 2년 약정이 걸려 있었고,
181일 이후 해지했음에도 약정 위약금 약 11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갤럭시탭 A9+가 보급형 모델로 시중 최저가는 21~23만원 수준이며,
2년 약정을 모두 유지하면 약 25만 5천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여
‘무료 사은품’이라는 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웃돈을 주고 구매한 셈이 되었고,
저는 사은품이 아닌 ‘연계상품이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은품이라고 안내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년 약정·요금제 유지·위약금이 있는
유료 상품에 해당됨에도 이를 명확히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며,
저는 안내 미비로 인해 오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약정 위약금에 대한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9250 생활가전 김은정 2012-01-08
9249 통신 장민오 2012-01-08
9237 생활가전 이웅식 2012-01-08
9236 기타 하무호 2012-01-08
9235 기타 임혜연 2012-01-08
9234 생활용품 구상휘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