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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헨스 정수기 ] 외부호수로 인한 사무실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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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제주진투어 이정진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25-12-12 1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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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월 토요일 정수기 외부호수 누수로 인한 사무실 침수 피해건입니다
침수정도는 10리터 통으로 백번  이상 물을  퍼 날은겋같습니다
피해 정도는 사무실 예비용 컴퓨터본체3대 사무실  휴게실  라텍스 메트리스2개 사무실 바닥에 임시 보관중이  였던 박스(고급 의류등) 사물실 문 나무저질 문틀(문틀이 자꾸 부풀오르는중상) 밑에층 천장누수등
 저희는 3층이구요 2층누수 피해는 천장 곰팡이와 악취 입니다  이런경우 처음엔 루헨수 제주지사에서 100%피해 보상 해준다 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부호수는 지사 책임이라  2백 만원 정도로 합의 하자는데 공사비만 2백 만원은 터무니 없는것 같습니다  루헨수본사로 전화하니 답변은 제주 지사랑 통화 하고 해결 해드린다고 담당자 연락 드린다지만 저음 두번 통화하고 해결책 찾는다며 이제는 담당자 전화 통화도 안돼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텋게 하는지는 답답해서  고발요청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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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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