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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라이프 ] 보험회사의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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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의철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25-12-03 12:55:00

본문

보험사는 2025년 10월 진단받은 질병이 2019년 진단받은 질병과
진단코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단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5년 신규로 유병자보험 가입 시
2019년 질병 및 모든 과거 치료 이력을 정확히 고지하였고,
보험사는 이를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언더라이팅을 진행하여
해당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더욱이 2019년 이후 6년간 동일 질병에 대한 치료·투약·검사 등
어떠한 의료행위도 없었으며 이는 기왕증의 지속이 아닌
의학적으로 '새로운 발병'으로 평가되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단순히 진단코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기왕증'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관 위반이며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건 진단이 약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함을 검토하여 주시고,
보험사의 지급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상품명 : 신한 (간편가입)통합건강보
가입시기 : 2025년 7월 2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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