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tw303편 항공지연에따른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웨이항공 ] 11월 9일 tw303편 항공지연에따른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명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25-11-09 12:18:49

본문

이번 11월 9일 항공편 2시간 20분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피해 입니다

오전 12시에 출발하기로 한 항공기가 2시간20분
지연되어  오사카여행 상품에  오사카 성을 못 가게 되었는데
여행사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고
 항공사에서는 4시간 이상 지연 일때만 보상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고객인데
다들아니라고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45 생활가전 이은미 2012-01-17
10744 기타 정성근 2012-01-17
10742 식음료 신관수 2012-01-17
10741 기타 조희영 2012-01-17
10739 통신 이지나 2012-01-17
10737 기타 박경현 2012-01-17
10736 기타 진성은 2012-01-17
10735 기타 정성근 2012-01-17
10733 자동차 박현숙 2012-01-17
10732 기타 조수현 2012-01-17
10731 생활용품 김선희 2012-01-17
10730 통신 배지은 2012-01-17
10729 기타 김은혜 2012-01-17
10728 기타 배우진 2012-01-17
10727 기타 이지혜 2012-01-17
10726 통신 이윤경 2012-01-17
10725 기타 김세미 2012-01-17
10724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3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2 기타 EUN 2012-01-17
10721 기타 김윤경 2012-01-17
10720 기타 최회두 2012-01-17
10719 자동차 채경원 2012-01-17
10718 기타 이경주 2012-01-17
10717 기타 김태국 2012-01-17
10716 통신 정은숙 2012-01-17
10714 통신 박지애 2012-01-17
10711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710 식음료 송진영 2012-01-17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