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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고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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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미선
  • 조회수 : 1,009회
  • 작성일 : 25-09-15 1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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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구입하고몃일만에 경고등떠서 상사에서몃번 수리해줬는데안고쳐져서 10개월째 수리 시운전하고있는데 안고쳐지고 경고등이계속떠요 차환불요청해도 안해주고 법대로 하라는데요 어떡게해야하나요 차구입때 정비다했다했고 전현문제없다고 해서 구입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팔지도못하고 전액할부라 차값도 할부금보다 낮아서 이대로 있어야하는데 엔진경고등이라 신경쓰이고 혹시 사고날까 신경이 스트레스를 너무 유발해서 두통약없이 지낼수도없어요 어떡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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