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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인에게 ] 임대인에게 수도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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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석훈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25-08-22 1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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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변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늦게 수리하여서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임대인에게 요금을 반반씨 내자고하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지불할수가 없다고하여서  혼자서 피해를입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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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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