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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식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12-11-07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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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경 아는 지인으로 부터 아이패드 무약정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3G+와이파이가 되는줄 알았고 지인이 무약정이니 한달만 써보고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면 된다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고 기계값도 백만원이나 지급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시일이 지나고서야 2년약정에 기계값도 할부로 나가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가입당시 개통하면서 그러한 부분에대해 어떤 일체의 통화나 문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대리점에서도 어떤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고만 이야기 하고 이부분에 대해 고객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니 기계값을 다시 납부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센터에서 답변하는바 정상적인 개통 절차를 밞고 진행을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개통 신청서를 보여 달라 하니 임의로 어떤누군가가 작성한 개통 신청서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네요..여기에 지인에게 보내준 제 "개인정보와 희망통신사:SK브로드밴들" 요렇게 첨부가 되어 있다고 정상 개통이라고 하니...분명 사실을알고나서 바로 처리 하려하였고 기계도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아고 이와 관련 피해자가 센터에서 말하는바는 약 60여건이 된다고 말하더군요...현재는 제 신용을 채권추심에 의뢰하고 보증보험통해 신용상의 피해를 준다는 협박 전화만 오고...법적인 절차를 잘모르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참고로 저와 같이 가입한 회사 지인은 센터에서 처리를 해준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는걸까요..걍 만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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