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830회
  • 작성일 : 12-11-07 09:33:28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문달았었는데 햇갈려서 제문의 드립니다
수술비용 750만원 견적을 받고 수술날은 19일경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예약을 잡던날 수술비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라고하여 75만원을 지불하였고
사정이 생겨 어제 수술취소를 하는데 계약금을 아예 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상황이 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91 생활가전 강윤정 2011-12-28
7483 digital 김욱 2011-12-28
7478 생활용품 신선주 2011-12-28
7471 기타 박선위 2011-12-28
7464 기타 허영화 2011-12-28
7458 통신 김효정 2011-12-28
7452 통신 최선도 2011-12-28
7450 자동차 김학준 2011-12-28
7444 기타 곽화란 2011-12-28
7443 통신 이경미 2011-12-28
7442 통신 이호권 2011-12-28
7440 기타 권은진 2011-12-28
7438 기타 송병화 2011-12-28
7436 기타 권은진 2011-12-28
7435 생활가전 송종화 2011-12-28
7433 생활가전 송종화 2011-12-28
7432 기타 송병화 2011-12-28
7430 기타 이춘근 2011-12-28
7429 통신 정윤정 2011-12-28
7428 기타 백호 2011-12-28
7427 기타 이인국 2011-12-28
7426 기타 임윤주 2011-12-28
7424 기타 김경자 2011-12-28
7423 기타 박슬기 2011-12-28
7421 통신 김도형 2011-12-28
7419 생활가전 민돌맘 2011-12-28
7417 자동차 최영순 2011-12-28
7416 통신 이정화 2011-12-28
7414 기타 이송이 2011-12-28
7412 생활용품 이재화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