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사원이 신용카드 신청하면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준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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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룡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1-03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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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CNS - 100 T
저의 아버지께서 2012년 1월에 내비게이션을 사러가셨다가, 내비게이션 영업사원이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주유, 쇼핑등 한달 50만원을 결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달에 5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고 얼마전에 아들인 제가 아버지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니 내비게이션으로 2012년 1월에 65만원 3년 활부로 구매하여 월 2만원정도의 돈이 계속 지불되는 것을 보고, 영업사원의 말처럼 포인트로 지불되어 네비게이션이 무료가 아니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영업점에문의하니, 영업사원의 설명이 부족했던것을 인정한다면서, 일단 영업사원이 신청해준 신용카드도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 카드도 아니었고, 지금이라도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한 50만원정도 사용하면 포인트로 월 2만원정도의 네비게이션 활부금을 내지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영업사원처럼 카드를 신청하게 하고 포인트를 이용하여 꼭 자사의 내비게이션이 무료인것 처럼 선전하는, 그리고 막상 포인트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신청해놓지도 않아서 고객은 결국 할부금을 계속 내게 하는, 이런 판매방식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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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신청후 일정금액이상 사용하면 무료로 네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할부로 납부가 되고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