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eople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fpeople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혜나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2-10-30 15:51:20

본문

같은사이트에 당한 피해자분의 글을읽고 답변도 유심히 살펴보앗습니다<BR><BR><BR>정품으로 광고한 후 가품을 배송했다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 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BR><BR>라고 하셨는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부분에서 이해가 안가서그러는데 상세히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BR>그사이트상담원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전화가오면 100%환불 해줄것처럼 말하는데<BR>이렇게답변달아주시는것도감사하지만 혹시 그쪽으로 전화하여 중재는 불가능한가요?<BR>너무답답한데 그렇게하면 문제가해결될것같아 염치불구하고 글을추가합니다.<BR><BR>http://afpeople.co.kr/ 사이트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습니다.<BR>입금자명 은 임**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8 digital 장혜자 2012-01-02
8177 금융 장주연 2012-01-02
8176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5 식음료 김광찬 2012-01-02
8174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73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72 식음료 장진영 2012-01-02
8171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69 통신 안병훈 2012-01-02
8167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65 통신 곽영철 2012-01-02
8164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02
8163 기타 지옥선 2012-01-02
8162 통신 오창헌 2012-01-02
8161 통신 유근주 2012-01-02
8160 기타 서승오 2012-01-02
8158 기타 정소담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