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담재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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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0-09 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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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위에 답변감사합니다만,
자쓰리 미용실을 전국 10개이상의 체인점을 직접운영하는 중소기업수준의 회사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미용실본점에서 일어난일이긴 하나 회사내규에 의한것이며
본사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성심껏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답변감사합니다만,
자쓰리 미용실을 전국 10개이상의 체인점을 직접운영하는 중소기업수준의 회사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미용실본점에서 일어난일이긴 하나 회사내규에 의한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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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