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넷스쿨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인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2-08-28 19:41:3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8월9일 인터넷학습판매 아이넷스쿨에 1년계약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치를 카드로 결재를 한상태입니다.
근데 사용해보니 아들이 잘하지도 않고 흥미도 못느껴서 오늘 8/28일 해지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위약금에 사은품값을 물고라도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해줄수가 없다는겁니다.
계약서에 6개월간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절대로 안되고 6개월동안 휴강할수 있는데 6개월의 휴강기간에 강의를 듣지않아도 6개월간의 강의료를 모두 지불하고 10%로 위약금에다가 사은품비를 모두 지불하고 남는돈은 아마 없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한다고 계약은 149,000원에하고는 해약하면 수강료 204,000원에대한 위약금과 수강료를 내야한답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1,600,000원을 결재를 했는데 6개월 휴강하고 해지를하게되면 남는돈도 없고, 지금은 해약이 아예 되지도 않고요 ...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좀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학습 신청후 자녀분들이 흥미를 느끼지못하여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할인전 금액에서 위약금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15 기타 정유진 2012-01-17
10810 기타 송명신 2012-01-17
10808 기타 김철환 2012-01-17
10807 통신 배지은 2012-01-17
10805 통신 김성환 2012-01-17
10803 생활용품 표성주 2012-01-17
10801 기타 박심은 2012-01-17
10797 기타 오수지 2012-01-17
10786 기타 이현정 2012-01-17
10778 기타 김은영 2012-01-17
10777 통신 한승구 2012-01-17
10774 생활가전 조선심 2012-01-17
10768 금융 서정호 2012-01-17
10764 생활용품 김정자 2012-01-17
10763 기타

처리

**
임윤철 2012-01-17
10759 digital 박정임 2012-01-17
10753 기타 김명진 2012-01-17
10752 digital 윤진섭 2012-01-17
10751 통신 김태훈 2012-01-17
10747 생활용품 아무개 2012-01-17
10746 자동차 김해연 2012-01-17
10745 생활가전 이은미 2012-01-17
10744 기타 정성근 2012-01-17
10742 식음료 신관수 2012-01-17
10741 기타 조희영 2012-01-17
10739 통신 이지나 2012-01-17
10737 기타 박경현 2012-01-17
10736 기타 진성은 2012-01-17
10735 기타 정성근 2012-01-17
10733 자동차 박현숙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