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냉장고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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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식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2-07-31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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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냉장고 담당자 앞 <BR><BR>저는 원주시 단구동 유승아파트 ***** 에사는 박 ** 입니다<BR><BR>7월26일 오전 구형냉장고가 고장나 A/S를받았으나 수리비용이많다하여 그날밤 7월26일오후7쯤 하이마트에서 삼성지펠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면서 다음날 오전배송가능하다고 하여 <BR>기다렸으나 미루고미루다 결국 27일 밤 7시경 설치하고갔습니다 하나 밤 9시가 넘어도 냉기가 전혀없어 배송기사에게 연락해 왔으나 늣게도 작동할수있다고 콘센트를 끼워놓으라하여 그냥 잠자던중 새벽3시경 왕〜 하는 요란한소리에놀라 콘센트를 빼놓았고 아침 일찍 삼성및하이마트 에 즉시 냉장고를 교체하여줄것을 요청했으나 삼성A/S쎈타의 학인을 받아야 교체고 음식물 배상이고 받을수있다고 하며 미루다 결국 27일밤 8시경 삼성A/S기사가와서 불량냉장고임을 확인하고갔습니다 하나 삼성측에선 이튼날28일도 교체못해주고 다음주 수요일이나 교체가능하다고하여 A/s쎈터와 이야기했으나 안돼 결국 하이마트 와 심한언쟁 끝에 29일 오전10시반경 교체가능하다 하여 가동할수있었습니다 <BR>그러는 3일동안 냉장.냉동고에 있던 음식(냉동식품및고기야체과일 등) 은 상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7월30일 삼성A/S쎈터 기사에게 전화했으나 위에서 음식물배상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 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자사의 불량전자제품으로 인하여 냉장고 가동도못하여 음식물을벼리고 더운날씨에 고충을 당했는데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책임있는분의 답변 바랍니다. <BR><BR>2010년 7월30일 박 ** H>P: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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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냉장고 구입후 바로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요청하는 과정에서 바로 처리되지않아 보관중이던 음식이 상하게되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냉장고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음식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강제성을 갖는것이 아니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