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강식품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희옥
  • 조회수 : 881회
  • 작성일 : 12-07-26 14:26:05

본문

안녕하세요?<BR>저는 (주)조은에듀에서 판매하는 "청인신초환"을 체험본을 먹어보고 효과 없을땐 반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3개월분을 6월13일 인터넷으로 39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BR>체험본을 먹어봐도 효과가 없어서 반품의사를 밣혔으나 <BR>추가체험본을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그때도 효과없으면 반품하라고<BR>상품개봉전에는 언제든지 반품가능하다는 말만듣고 추가체험본을 택배로 받아 먹었으나 역시 효과가 없어서 7월20일 반품의사를 밣혔으나 한달이 넘어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겁니다.<BR>처음 반품의사를 밣혔을때는 분명 상품 개봉전에는 언제든지 반품가능하다고 해서 추가체험분을 더 먹었 <BR>는데..이건 분명 사기입니다....<BR>판매자 황**와 통신판매회사 (주)조은에듀를 고발합니다... <BR>http://www.cheongingold.com/?NVKWD=%EC%B2%AD%EC%9D%B8%EC%8B%A0%EC%B4%88%ED%99%98&amp;NVADKWD=%EC%B2%AD%EC%9D%B8%EC%8B%A0%EC%B4%88%ED%99%98&amp;NVAR=PL&amp;NVADID=523382286+0uG1003RO11eLEa90081<BR>판매자 황**1599-207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건강식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 계약해지는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20 기타 김지미 2012-01-02
8119 기타 김낙현 2012-01-02
8118 생활용품 김귀상 2012-01-02
8117 기타 윤대동 2012-01-02
8110 기타 윤정희 2012-01-02
8109 기타 이경숙 2012-01-02
8108 기타 이경숙 2012-01-02
8107 유통 서의덕 2012-01-02
8106 통신 최가람 2012-01-02
8105 생활용품 정선우 2012-01-02
8104 자동차 정현도 2012-01-02
8103 기타

처리

첨부
박현동 2012-01-02
8102 기타 박현동 2012-01-02
8090 통신 전상희 2012-01-01
8083 통신 전상희 2012-01-01
8082 기타 김현수 2012-01-01
8079 자동차 정혜진 2012-01-01
8075 통신 송정순 2012-01-01
8073 통신 전상희 2012-01-01
8067 생활가전 김회련 2012-01-01
8065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64 생활용품 송현희 2012-01-01
8059 기타 이희남 2012-01-01
8058 자동차 조대규 2012-01-01
8055 기타 곽은혜 2012-01-01
8054 기타 신원재 2012-01-01
8051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9 기타 곽은혜 2012-01-01
8047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3 digital 원태아 2012-0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