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이용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이용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우성
  • 조회수 : 1,475회
  • 작성일 : 12-02-28 20:27:31

본문

2002년도에가입했는데 올해 기간이 만료되어 전화를해보니 대관령리조트가분양이되어야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할줄을몰라서요몇달전에제주성산일출봉콘도도분양을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을련지요

상호:신세계리조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분양권을 계약하신후 만료되어 확인하니 해당리조트가 분양되어야만 돌려받을수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 통지서를 발송할 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91 유통 박선자 2012-01-10
9690 통신 장동원 2012-01-10
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9643 해결&감사글 서장 2012-01-10
9640 digital 김윤일 2012-01-10
9637 유통 오현경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