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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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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승연
  • 조회수 : 1,298회
  • 작성일 : 12-02-23 1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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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구를구입하려고 시장에있는 가구점으로보러갔는데 가구는 눈으로 볼수가없었고,
책자를  보여주면서 골르라해서 보고 골랐거든요,
 계약금 10만원을 주고 렌지대가 290,000
서랍으로된 조그만 나비장하나가 370.000원이구요. 그것도 50% 세일해서
그렇게 준다해서 샀는데 그사람들이 가져온것을,보니 그만한 값어치가 전혀안되는제품이었구요,
다른 가구점에가서 비교해보니 더 좋은제품도 훨씬 더 싼거예요, 그걸보고
내가 사기를당한 기분이더라구요.그래서  가격을 깍아주던지 가져가든지하라고했더니
그렇겐 절대안된다면서 내가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보라고 협박성 전화를 했구요,다 녹음됏으니
전 가구를 가져온뒤로 바로전화를해서 가져가라고했는데 제가 20일을 넘겼으니 그렇게못한다하구여.
저도 그냥 어떻게하나볼려고, 더이상 전화해서 가져가란말도 안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하는지보라면서
다음날,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문을 계속 두들기면서
 이웃사람들 주민고발이 들어오게하고, 또, 내용증명을 보내니어쩌니하면서 거의협박식으로
돈을 달라고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돈을 주고 살수가없는 제값을 주고 살만한 가구가아닌것 같은데
계약서를보라면서 자기회사맘대로 정해논 계약서대로 제가 계약위반을 했으니 가구가격의30%
를 물라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청구하고있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암담해서 여기를 찾게되었읍니다.

가구점은 광주광역시 양동시장내에 있는  규수방가구점이구요 .전번은 062-369-0391 입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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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배송 1일전 소비자 귀책의 사유로 해약할 시 물건 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배송완료된 제품관련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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