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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쉐보레 올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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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관형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25-12-10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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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후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까스 냄새가 나서  조심스럽게 징ㄱ 대리점에전화를한후 당일 저녁에 휴일임에도 차를 한국지엠 죽변점에 입고 하였습니다
12월 1일 오전 한국지엠 죽변점에서 전화가 오기를 물류 파업으로 부풍이 늦어질 거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지엠 소비자센터에 3번 상담을 하였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소비자 고발센터에 난생처음으로 글읋 올려봅니다.
대기업의 횡포인지 는몰라도 소비자는피를말리는 어려움을격고있습니다. 쉐보레 올란도
까스차로서 월활한 부품이 전달돼기를바라는 마음에 몇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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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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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4 생활용품 김정자 2012-01-17
10763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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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철 2012-01-17
10759 digital 박정임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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