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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부당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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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숙
  • 조회수 : 1,287회
  • 작성일 : 25-09-18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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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상담차 kt고객센터상담원과. 상담중 2년11개월전에 저희집에 인터넷과 tv3대가 설치되었다면서 매월 요금이 자동이체되어 출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집에는 인터녯과. TV는2대만 설치되어있는데 35개월동안 설치되어있지도않은 tv1대 시청료와 기가지니사용료를 징수한것입니다
당연히 고객션터에 항의하였으나 당시 설치기사한테 연락해서 환불받으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확인해봐도 우리집에 기가지니가 2대만 설치된것을 바로 알수있는데도 설치하지도 않은 1대요금을 받아가는게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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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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