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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소비자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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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명재민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25-08-25 1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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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부터 3년쯤 따고있는 그랜저G7 하이브리드 차량이 ㅇ방전이되고..브레이크밟을태로 꿀럭되기도하고 오죽했으면 대리운전기사분들이 센터들어가보라구 차이상하다구 그래서 한달반의 예약대기순서를 기다려 한시간넝ㅅ게걸리는 인천하이테크센터에 2025,8월18일 오전에 입고하였으나.차량맡기구 얼마되지많아 안래하는게  미션 이랑 모터를 새걸로 교환해야한다는 말..그것두 바로되는게아니라 부품주문하고 수리일정잡히면 연락준다고 가보라는 황당한말뿐..10만도 안뛴차가 미션이랑 모터새제풍교환이면 본인 운전습관이잘못된거냐 물었지만 오래차량운행하면 있을수있는거라는 말같지않은소리나하구 늦으면 9월에 연락할수있으니 창고하라는 황당한 말에 이정도 상태면경증고장이  아니라 중증상황인데 안그래두 차가 여러번 멈춰서 위험했으니 불안하고 무서워서 못탈듯하니 차량수리가 끝날때까지 대차를해주시던가 아님 급박한상황이니 일정을 빠르게잡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늘대답은 마치 교과서를 읽듯이 당사 메뉴얼대로 하는거니 법적으로 아무문제없으니 마음데로 하시라는 말투로 그냥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차가지고들어와서 고치라는..10년무상서비스라돈도안든다는,.누가바도 차량하자인듯한데  소비자는 이런위험을 감수하고 또다시어는지역에서 어떤상황에서 차량이 또 설지모른다는 불안감속에 이번달은 생업 인 지방출장조차 무서워서 못간상황인데 아직까지 연락은없고...힘없는소비자만 이런상황이 지속되는게 너무억울합니다..바쁘시겠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수있는 서민의 방식은 이런건가보네요..ㅜㅠ 잘검토해서 도움부탁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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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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