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 밴드-해지 절차 부당 및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 밴드-해지 절차 부당 및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연
  • 조회수 : 731회
  • 작성일 : 12-10-02 11:10:57

본문

8월 중 이사를 하게 되어

 106으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지 신청은 잘 접수되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권유하고 요금을 더 깍아줄테니 해지를 유보할 것을 몇차례에 걸쳐 종용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해지 지연 행위에 분명 8월 30일 이전에 철거를 해 달라고 화를 냈었고
 106 고객센터에서도 기사를 보낸다고 하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는 없었고 저는 이사를 하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뜬금없이 9월 17일경 문가가 와서는 철거를 위해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무슨 철거 방문이냐고 저는 문자를 보냈고 택배로 보내겟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바로 조치할 수가 없어서 늦어진 것을 마치 저의 고의나 실수로 인해서
 분실된 것처럼 그쪽에서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해지 절차를 늦게 이행한 것은 sk브로드인데
 
 기사가 하는 말이 더 화를 부추깁니다.
 늦게 접수된것은 106에서 처리한 것이니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이사일정까지 얘기하면서 철거를 요구했건만 그리고 여러차례 사용하기를 종용하는
전화에도 화를 냈었던 터라
 이런 일처리 방식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가입은 전화하자 마자 바로 해주면서
 해지는 자기들 일정과 편의대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지연하고 이로인한 불편함까지 소비자의 탓인양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니

  도대체 이 일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요?
  그쪽에서 인터넷 철거할때가지 제가 이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의 일정은 무시한채 그쪽에서 언제까지 보내라면 즉각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가요?
  너무도 일방적이고 몰상식하게 처리를 하더군요.

  불편신고를 홈페이지에 하려고 해도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회원가입을 해야 해서 포기했습니다.

  아주 나쁜 기업입니다.

  다시는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간을 어긴 것은 분명 그쪽이면서 책임은 소비자한테 뒤집이 씌우나요.

  그거 쓰라고 줘도 버릴 물건입니다. 그 모뎀인지 뭔지

  이런 해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변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7521 유통 강효주 2011-12-28
7519 생활용품 정지상 2011-12-28
7517 식음료 김한수 2011-12-28
7516 기타 김민수 2011-12-28
7515 유통 김영래 2011-12-28
7513 생활용품 안새봄 2011-12-28
7512 기타 김지형 2011-12-28
7509 생활용품

처리

k-swiss
김애숙 2011-12-28
7503 생활용품 서경화 2011-12-28
7502 기타 명태와천사 2011-12-28
7501 기타 이승영 2011-12-28
7500 생활용품 김은경 2011-12-28
7498 기타 우호경 2011-12-28
7497 식음료 김대용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