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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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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숙
  • 조회수 : 641회
  • 작성일 : 12-09-22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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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 한샘인테리어에서 고급가구를 사서 사용하고있는데
침대,협탁,화장대,의자에 가죽으로 쒸어져있는부분이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의자에서 옷에 지워지지않는 검정 끈끈이 같은게 묻는 현상이 생겨서 보니까 가죽겉이 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석을 대고 사용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불에도 세탁을 해도 안지워지는 검정끈끈이가 묻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여름엔 이것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겨서 서랍을 열면 검정끈끈이가 손에 묻어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 한달 전쯤 한샘인테리어가구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곳을 가죽이 아닌 다른소재로 바꿔달라 했더니 그건 안되고 같은 소재로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런현상이 처음 생긴건 이미 가구 구입후 4년정도 됬을때부터인데 같은소재로 바꾼다면 또 이런 일이 생길텐데.. 그리고 옷과 이불등등 버린게 얼마인데 무상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또 같은일이 반복되어 검정끈끈이가 옷이나 이불에 묻어 버리게 되면 또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일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싸구려 상품도 아니고 이건 정말 너무나 말이 안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상써비스는 물론 더이상 서비스를 받지않아도 되는 소재로 써비스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업체 가구의 하자발생으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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