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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현금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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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1,366회
  • 작성일 : 12-08-21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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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쯤 KT 직영점 에서 우량고객 이탈을막기위해 특별행사로 켈럭시2를 공짜로 주고 덤으로
25만원을 현금 입금한다고 하여 25만원에 현옥되어 7월25일 개통하고 25만원이 7월 31일 제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 고지서를 받고 보니 황당하게도 8천가량이 더 고지되어 알아 봤더니.
25만원을 약정기간 30개월동안 8000원씩 회수 하겠다는것임니다. 그리고 개통당시 록치록에 내가 동의한 내용이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고 함니다.  지금에사 깨달은  것인데 바람잡이를 내세워 7월 중순쯤 나에게여러번 통화하며 현금을 별도로 준다고 쇠뇌시키고 난후 개통 할때 복잡하게 휴대폰원가 계산을  이해하기힘들게빠르게설명하며 나의답을 유도 하며 록치하는 수법임니다. 보통 휴대폰 활부 금액이 고지되고 다시 빼고 해서 약정금액만 납부하는것으로 이해하고 네 네 꼬박 꼬박 대답을 했지요. 그기에 고단수 수법이 숨어있을 줄이야 " 그이전 에 나와통화 한 기록은 바람잡이격 사람이 하고 물론 록치도 없다고 하지요. 얼마나 용의 주도한 수법임니까
모든것을 떠나서 다시 가져갈 25만원은 왜 나에게 입금 하는것임니까. 간단하게 공짜 휴대폰이라고 하면 될것을 그래서 KT 에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가재는 계편 이지요. 사기수법 과정은 들으려 하지않고 록치록만가지고
어쩔수없으니 감수하라는것임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현금지원을 해준다며 개통하신 휴대폰이 실제로는 지원금이 할부로 회수가 되는 상황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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