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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nengjanggo.com/ 냉장고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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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욱
  • 조회수 : 620회
  • 작성일 : 12-08-20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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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ngjanggo.com/ 이 냉장고란 사이트 에 대해 심히 고발할 일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3달전 6월에 영화를 다운받고 싶어서 찾던중 무료 가입이라는 말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재내용 이런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이구요. 6,7월에 핸드폰 소액결제가 계속 찍혀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이 홈페이지에서 소액결재로 13200원씩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확인 전화를 해보니 7일간은 무료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 해약을 안한다면 동의 없이 핸드폰 소액결재로 결재가 진행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달은 환불 처리 해주시고 그 전달 7월달에도 이용한 적이 없으니 무작정 안된다는 답이 와서 할말이 없더군요. 상담1팀 상담원 김지훈 이랍니다. 이분과 얘기를 하다 말이안통하고 무작정 안된다는 답만 듣고 있기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팀장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부재중이다. 어디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언제들어오는지도 모르겠다. 란 대답만 돌아오고 도무지 통화를 시켜줄 생각도 안하고 문제해결은 커녕 너가 하고싶은데로 해봐라 란 식의 답변만 돌아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냉장고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할때 이용약관을 보니 제 5 조 (가입계약의 성립)
(1) 가입 신청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무료회원의 계약 성립 시기는 위 (1)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가입 승인을 한때이며, 유료회원의 계약 성립 시기는 요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승인한 때입니다.
(3) 회원가입 시 기재하는 이메일은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정보를 찾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 및 소식지 발송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더군요 제 5조 2항에 보면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승인한 때라고 적혀있는데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승인 할때이면 서비스소비자는 언제 결제 승인을 할 수 있는 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결제가 되고있는 걸 인지하고 확인 전화를 하였고, 환불처리가 안된다는 소리와 팀장은 바꿀 수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만을 들은 상황입니다. 냉장고 사무실로 따로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는 상담전화밖에 없네요. 다른 직원들은 상담업무를 안보기때문에 아무도 바꿔줄수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지와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환불 가능 여부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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