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간 연장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서윤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2-07-04 15:53:51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에 연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중으로
지난 6월에 눈 수술을 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수술과 진료를 마친 7월 2일에 진단서와 의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6월중에 이용하지 못한 한달기간을 연장요청했더니

운동센터에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겁니다.
그래서 6월에 이용못한것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술과 진료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진단서등을 발그받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걸로 아는데...
아플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운동시설 연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는 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72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0 기타 진용희 2011-12-29
7669 통신 안영진 2011-12-29
7667 기타 이은순 2011-12-29
7665 기타 김도희 2011-12-29
7664 생활용품 남지현 2011-12-29
7658 기타 노명순 2011-12-29
7656 기타 태이정 2011-12-29
7652 digital 길만복 2011-12-29
7642 통신 조정화 2011-12-29
7638 통신

처리

환불
정준식 2011-12-29
7637 기타

처리

수정
반언주 2011-12-29
7633 기타 반언주 2011-12-29
7632 생활가전 김정은 2011-12-29
7631 digital 이재언 2011-12-29
7630 생활용품 김경아 2011-12-29
7629 금융 조필환 2011-12-29
7628 통신 홍나연 2011-12-29
7627 통신 이현희 2011-12-29
7626 기타 조미숙 2011-12-29
7625 기타 김선영 2011-12-29
762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23 식음료 박선화 2011-12-29
7622 자동차 이진숙 2011-12-29
7621 기타 김근철 2011-12-29
7620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9 생활용품 민정훈 2011-12-29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7617 통신 최성림 2011-12-29
7616 digital 이동근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