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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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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724회
  • 작성일 : 12-06-26 13: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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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라고명시해놓고 상품이 유모차악세사리상품이어서 받은 그대로 반품처리했으나 포장상장훼손시 반품이 안된다고메세지가 온거예요...온거그대로보냈거든요...허구...본사이트에서도 포장박시에대한  어떤 안내도없었어요..어떻게하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모차라고 되어있어 구매하셨는데 유모차악세사리여서 받은그대로 반송하셨는데 포장훼손으로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토대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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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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