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n 계약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jtn 계약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윤정
  • 조회수 : 1,673회
  • 작성일 : 12-04-20 09:32:13

본문

지난 1월에 jtn과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화상담시 받았던 내용과 계약후
실제로 받은 혜택이 다르다는것입니다

1월초 부터 거이 1주일 정도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이거해 준다 저거 준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계속 망설이니까...저한테는 특별한 혜택 을 준다면서 명품 시계 까지 준다고 하더군요..
회사로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잇을수가 없어서 ..계약을 하게 돼었습니다..
계약후 택배를 받고..정말 명품 시계와 티켓 회원 카드 등...이 도착 했습니다..
다음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저는 3살된 아이가 있습니다,,,아이와 같이 볼수 있는 뮤지컬 공연등이 없어서..혜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정신도 없고...잠시 잊고 있다가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은 곳은 jtn 결재가 안됐다고..전화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첨에 보내주신 뮤지컬도 못가고...혜지를 하겟다고 했더니...
그럼 첨에 보내드린 뮤지컬 티켓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0만원 상당에 티켓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를 보시면 알겟지만 계속 계약후 15일 이전에만 계약 혜지가 된다고 하고...
jtn에서 받은 물건들은 다시 jtn으로 보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해당업체와의 계약해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5 통신 황현석 2012-01-02
8303 기타 김용우 2012-01-02
8302 기타 박명자 2012-01-02
8300 기타 김균태 2012-01-02
8297 식음료 이상문 2012-01-02
8295 기타 차수민 2012-01-02
8294 기타 푸우 2012-01-02
8289 생활용품 윤성인 2012-01-02
8288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287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86 기타 이정원 2012-01-02
8285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76 기타 이복규 2012-01-02
8275 digital 허정민 2012-01-02
8272 통신 채종권 2012-01-02
8270 자동차 이종남 2012-01-02
8268 기타 이복규 2012-01-02
8262 통신 김정식 2012-01-02
8260 기타 박은희 2012-01-02
8254 digital 김용만 2012-01-02
8250 기타 이동건 2012-01-02
8247 통신 박미경 2012-01-02
8241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2-01-02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