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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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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희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4-06-16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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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만3시쯤사서먹고2시간쯤지나서온몸이간지렇고벌겋게달아오르고두드러기가나서일요일날응급실에감경찰에신고접수하니보건소닷구청위생과니했지만별진행없음응급실이라돈나오고약먹고택시비에그남은고기는먹지도못하고신고하느라전화비에다음날도약먹고탈진까지됐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돼지고기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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