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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음식물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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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형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26-03-12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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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음식물 처리기 사용 고객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음식물 처리기(CFD-C151MODG)를 설치하였으나
설치 다음날인 2월 24일 기계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AS를 접수하였습니다.

2월 27일 기사님이 방문하셨으나
집안과 다용도실의 기온 차이에 따른 결로 현상으로 제품 교환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치 직후부터 바닥 누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고 3일 동안 물이 있었으며
 한겨울이 아니점을 보았을때
단순 결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
미생물이 죽으면 나는 냄새라고 합니다.
기계의 이상이라고 밖에 설명할수 밖에 없는데
쿠쿠측에서는 결로 현상이라는 주장으로
제품을 교환이나 해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했던 쿠쿠직원은 교환이나 철회(위약금발생)를 해준다는데 본사에서는 결로 현상이라는 주장만 합니다.
쿠쿠측에서 철회를 할꺼면 위약금 2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고객 만족팀으로 전달되어
연락이 갈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으나
3월7일까지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해 제가 다시 쿠쿠고객센테에 전화했으며 9일 월요일에서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했고 쿠쿠고객센터에서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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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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