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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on-롯데쇼핑 동래점 판매자 ] 2025년 9월30일 구매한 아이옷건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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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애리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25-12-27 1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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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롯데on에서 프렌치캣 L/PK 샤배색 OP Q24DKO300 구입했는데 제품 수령하고 아이 입혀보니 반짝이가 떨어지길래 처음 사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아무리빨아보고 손으로 살살 해봐도 반짝이가 온방과 차과 여기저기 퍼져있고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하네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입니다. 옷에 하자가 있으면 팔지릉 말아야하는데 이윤조금 남기겠다고 팔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반짝이와 장식이 떨어져 문제있는 상품에 환불요구하니 거절당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네요.

하자를 안날로 3개월이내 환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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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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