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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엽기떡볶이 대전 우송대점 ] 동대문엽기떡볶이 대전 우송대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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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25-12-14 2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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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엽기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요청사항에 업떡에 국물을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달음식이 도착하고 음식을 먹는 순간 너무 싱겁더라고요 설마하고 국물을 먹어보니 밍밍하고 물탄 맛입니다. 먹다가 도저히 안되서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국물의 양이 정량으로 나가기때문에 국물을 더 요청할경우 그만큼 물이 들어간다고 자기네들은 정상조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어이없었고 가게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알바생이 받고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나중엔 사장님이 전화해서 국물많이 넣는건 물이 들어간다  정상조리 된거니 환불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국물이 많이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들어간다고 싱거워진다고 전화해서 고객한테 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했으면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전화받아서 만만했는지 아주 너 잘걸렸다 응 너 진상 이딴식으로 생각하면서 고객이랑 싸우자는 식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 저는 하늘에 돈 뿌렸다고 생각하고 환불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이 가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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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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