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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철거 ] 과도한 철거비 요구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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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효은
  • 조회수 : 1,381회
  • 작성일 : 25-11-17 1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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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께서 학원을 옮기시면서 숨고를 통해서 용인에 있는 마스터 철거를 알게 되었고, 철거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견적을 내주셨을땐 60만원정도 나올거라고 하셨고,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도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저희측에 폐기해야될 물건이 더 있는걸 봤었고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도 150만원, 정말 많이 나와도 200만원이겠거니 생각 했습니다. 다른곳이 보통 그렇게 받았었기 때문에요. 사장님께서는 얼마가 더 청구 될거 같다 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작업이 끝난 후 660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금액에서 600만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폐업지원금이 가능한지 물었을 때도 "서류만 만들면 된다, 600만 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 결과 저희는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고, 그제야 폐기물 비용만 정산하면 된다고, 지원금과 상관없이 6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폐기물 양도 사장님 혼자 사다리 차로 옮길 정도였고 다른 업체에서는 많아도 150만~200만 원이면 충분한 작업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550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강압적으로 밀어 붙이셨고, 말투도 매우 불친절해 사실상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550만원이라 니 200만 원이면 끝날 작업에 35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도한 비용 요구와 사실과 다른 안내,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 다고 느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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