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이렌트카 ] 환불요청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미진
  • 조회수 : 1,351회
  • 작성일 : 25-10-13 11:31:24

본문

안녕하세요
10월2일 오후12시 33분경 브이렌트카를  대여하기위해 예약금을 입금하엿습니다
입금후  친정엄마가 갑자기  상해로 인해  입원을하게 되어서  당일 PM19시쯤  예약 취소를  메세지로 하게되엇고 
그 후 예약금을 24시간 이내 취소를 햇기에  받을수 잇다고 생각이 들어 계좌도 남겼습니다
오늘  10월 13일 11시경 전화를해서  예약금 입금 요청을  하엿는데  입금 불가라고 하는데
이불러 메세지 보시고  답도 안하시고  보낸 메세지  보시지도 않으시고  억울합니다
환불 못해 드린다고하니  너무 화가나기도 하구요
규정에대한 얘기도  오늘 얘기하시고 홈피를 보라고하시길래보니 48시간이내  전액 환불 된다고 햇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도 안하시는지
불만만 가득 생기기만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63 기타 김경인 2012-01-16
10560 기타 김은정 2012-01-16
10547 생활가전 장해혁 2012-01-16
10543 통신 정예진 2012-01-16
10530 기타 김대훈 2012-01-16
10522 기타 이도연 2012-01-16
10521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18 통신 송현미 2012-01-16
10513 기타 김영희 2012-01-16
10511 기타 임현희 2012-01-16
10509 통신 이진범 2012-01-16
10508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7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06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5 유통 김현영 2012-01-16
10504 기타 장미경 2012-01-16
10503 통신 이금순 2012-01-16
10502 기타 이다슬 2012-01-16
10501 기타 박진우 2012-01-16
10500 통신 한민호 2012-01-16
10499 생활가전 장규철 2012-01-16
10498 자동차 김선영 2012-01-16
10497 기타 유은비 2012-01-16
10496 기타 김양희 2012-01-16
10495 기타 이의영 2012-01-16
10494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493 식음료 박상미 2012-01-16
10492 통신 김건우 2012-01-16
10491 기타 박지희 2012-01-16
10488 기타 이성화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