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배민상회 ]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회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25-09-10 16:46:05

본문

배민상회 (배달의 민족예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에서 3가지 품목을 9월8 일 주문하여 두가지 품목은 9월 10 일 수령하였으나  한가지 품목이 발송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1차 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하였으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연락이되지 않았으며 재차 배민상회 고객센터에 2차 문의 전화를 하였고 배민상회 측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후 판매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3차 배민상회 고객선터에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된 후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민상회는 중개 업체인데 취소권한이 없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주일이건 한달이건 판매자와 연락 안되면 취소가 안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내용으로 배민상회 측에서 즉시 주문취소를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에 대해 즉시 취소할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아울러 법적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앖이 주문하고 판매자가 보내지 않는다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게되는 시스템의 변경도 재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그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34 기타 김대형 2012-01-13
10133 통신 장태식 2012-01-13
10132 유통 사만댁 2012-01-13
10131 통신 윤희정 2012-01-13
10130 기타 김영일 2012-01-13
10129 기타 최미나 2012-01-13
10128 통신 방재길 2012-01-13
10127 식음료 김승민 2012-01-13
10124 통신 박수임 2012-01-13
10123 통신 김상미 2012-01-13
10122 생활용품

처리

**
김지은 2012-01-13
10110 금융 김경연 2012-01-12
10107 기타 2012-01-12
10105 기타 이수임 2012-01-12
10100 자동차 이혜진 2012-01-12
10099 기타 정효은 2012-01-12
10098 유통 정인진 2012-01-12
10097 기타 문선 2012-01-12
10096 기타 문선 2012-01-12
10085 해결&감사글 계보라 2012-01-12
10083 기타 이윤정 2012-01-12
10082 자동차 김병진 2012-01-12
10081 기타 조경원 2012-01-12
10080 기타 한광탁 2012-01-12
10078 기타 이재경 2012-01-12
10075 기타 정희정 2012-01-12
10074 기타 이훈기 2012-01-12
10071 기타 임명희 2012-01-12
10070 기타 김영훈 2012-01-12
10068 자동차 김창학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