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특판할인 휴대폰 구입했는데 판매가가 달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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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공동구매 특판할인 휴대폰 구입했는데 판매가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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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영주
  • 조회수 : 706회
  • 작성일 : 25-09-09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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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말 토스에서 진행중인 이벤트에
SKT 공동구매 특판할인가라고 당시 갤럭시S23울트라 를 구매하였습니다.
상담사가 번호이동 안하고 공동구매 특판할인이라며
출고가가1.599.400원인데 실구매가 172.000원이라며 단.제휴카드를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30만원이상 쓰면 2만원 할인모션이 적용된다하였는데
다달이 계산해보니 할인도 되지않고
2만원 할인이 되어도  제가 기계값을 70만원이상
내는거더군요.
상담사.가입진행 통화 내역이 남아 있고
해당 콜센타는 지금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제가 알고 구매한 금액과 터무니없이 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받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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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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