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 식탁 파손 AS처리 무대응 및 고객에게 막말 등 매우 불만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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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익스프레스 ] 대리석 식탁 파손 AS처리 무대응 및 고객에게 막말 등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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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준혁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9-02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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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삼익익스프레스(1577-0524)통해 2025년 7월 7일(월)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한 후 바로 대리석 식탁 파손 부위가 확인되어 AS를 신청하였습니다.
1주일 후 AS를 해서 가져온 대리석 상판 파손부위가 더 생겼고, 식탁 상판에 위에 없던 실금이 가고 스크레치가 심하게 생겨서 다시 AS신청을 하였습니다.
삼익익스프레스 김동현 팀장(010-4294-5259)이 2025년 8월 25일(월) 오후7시 30분 유선통화로 "원상복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김동현 팀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어제 2025년 9월 1일(월) 오후4시 30분경 삼익익스프레스 본사 여직원이 제 부인에게 "우리는 해줄대로 다 해주었으니 소비자단체에 고발하려면 해보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다. 신속한 중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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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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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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