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7~8일 쯤 강릉 사설업체에서 아이폰 3g 수리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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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0-25 2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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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걸로 바꿔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상태로 쓰다보면 액정이 깨질수 도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주에 다시 방문했는데 (제가 동해에 사는지라 강릉까지 멀진 않지만 어느정도의 교통비가 들고
분명 제가 그 부분을 얘기 했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을꺼라 생각합니다)
부품이 오질 않아 수리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저도 계속 액정이 깨질까 신경이 쓰이고 분명 이 주에 오면 고쳐준다 했기때문에 믿고 왔거늘..
헛걸음 하게되어 좀 화가났어서 그 분과 좀 말싸움을 했었지요..
그 아저씨도 좀 그랬는지 핸드폰을 다시 분해하여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다음에 연락주기로 하고
나서는데 갑짜기 핸드폰 홈키가 쏙 들어가서 잘 눌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거기 아저씨에게 말했지요 홈키가 들어가서 잘 눌러지지 않는다
한참을 뜯었다 조립했다를 반복하시더니 결국 나중에 백커버 교체해줄때 같이 고쳐주기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한 일주일도 안되어서 터치하는 강화액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액정이 바닥에 떨어져 깨질까..고무줄로 잘 싸놓고 연락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길래 그 다음주에 연락을 했습니다
좀 짜증섞인 말투로 아직 부품이 도착하질 않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핸드폰 상태가 강화유리도 떨어져 덜렁거리는데
빨리 수리좀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그 아저씬 부품 도착하면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죠..
계속 연락이 없어 추석 지나고 바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씬 추석때 부품이 다 나가서 ㅡㅡ;
부품이 없다고 부품이 도착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강화유리 다 깨지고 화면도 나가서 핸드폰 새로 바꿔야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리도 엉망으로한 그 수리업체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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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휴대폰 A/S요청 의뢰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재요청 하셨는데 부품이 도착하면 수리가능하다며 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