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기기 수리 & 리퍼 보상금 지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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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보험) 기기 수리 & 리퍼 보상금 지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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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10-23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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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경, 아이폰을 잃어버린 후 중고 기기로 아이폰을 구매 했습니다.
아이폰 보험을 유지해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중고로 구매한 기기에 대해서도 보상이 적용 되는지 문의전화를 했고, 보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녹취록을 유지하고 있음)

2012년 핸드폰 액정 파손으로 앞유리를 갈고 보험금 지불 신청을 했는데, 그 때 보상 서류들을 잃어버려서 보상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2012년 8월경 핸드폰 충전 안됨, 앞유리파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리퍼를 받았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지난 보상건에 대해서 보상처리 후에 다음 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서류를팩스로 받아서 송부하였습니다.

전화 받기로는
1) 중고 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물어봤었는데, 그땐 보상이 된다고 했었다" 라고 하자
그럼 보상금은 못주고 지금까지의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금으로 받아야 할 것이 총 30만원 가량인데, 납부한 보험금 2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약 3~4번의 실랑이 끝에 보험사는 연락이 없고,
첫번째 보상건은 보험처리 받지 못했고
같은 이유로 두번째것도 보상 접수 진행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 보상기준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약관을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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