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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한 대구시지이마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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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2-10-20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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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이마트에서 2012년10월1일날 필립스이관형광등32w를 구입했습니다.제가 구입하기 전에 기존에 36w형광등을 사용했는데 32w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직원이 36w와32w는 밝기의 차이라고 하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고,고객만족센타직원도 사이즈만 맞으면 문제없다고 하셔고,며칠후에4구짜리등기구에32w형광등2개를 거실등기구에 꽂았습니다.몇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펑하면서 폭주터지는 큰 소리가 나더니 형광등은 안 깨지고 거실등만 꺼졌습니다.애기아빠가 없어서 주말이 지난 담날 아파트전기기사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형광등은 같은와트끼리 안 끼우면 안전기가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형광등제조업체필립스측에 상담하니 형광등은  같은와트끼리 사용 안 할 경우 램프수명,안전기의 문제점 땜에 그런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그때 저희애들은 거실에서 tv보고 옆방에 여동생애기가 자고 있었습니다.어른인 나도 놀랬는데 애들은 더 놀란 것 같더라고요.우리애들은 지금도 밤이 되면 형광등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과 그때 그 일이 있은 후 작은소리에도 잘 놀랍니다.이런 무서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시지이마트에서"  괜찮다  "용량의 차이라고 변명하네요.쳄엔 형광등환불조취만하고 끝내려고 했고 ,등기구값도(오만원)마지못해 억지로 보상하고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시지 이마트는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 응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시지 이마트에서는 저희집 등기구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했고,저희아파트전기기사분이" 등기구에는 문제 없었다" 와트수가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각 업체 전구회사에서도 형광등은 같은 와트끼리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큰 문고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이마트직원도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물질적인 보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보상피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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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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