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상조부금을 고발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s상조부금을 고발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용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9-14 15:28:35

본문

본인은 상조부금을 52회 납입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게되었는데 중도해약시 첨부조항27조 2항에 의하면 유리한 쪽(80.5%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홈에서 게시하고 있는데 요리 조리 거짓말로 지난 약관(계약시의)기준으로 환급(납입금의 37%)을 해주는데 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상조업 피해유형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소비자의 경우 월단위로 납입한 사항으로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시 월단위로 납입한경우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은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이며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일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