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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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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홍우
  • 조회수 : 1,319회
  • 작성일 : 12-03-04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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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서 이달 요금청구가 다소 제 생각과달라,확인결과, 제가 사용하지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부과
되어 있습니다.
소액결제사용시 문자로 전송되고, 많이 사용하는게 아니므로,거의 매번 청구서와 차이가없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 확인결과, 이번에 청구된 1월분과 다음에 청구될 2월분에 사용하지도 않은 W16,500
 이 자동결제로 각각 청구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날이란 회사에  서비스명이 푸들,사용처는 미디어드림포트 란 회사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서비스는 알지도 못합니다.
몇년전 제가 중국에 출장중에 이런 똑같은일 발생하여, 그때도 도와주셔서 잘 처리되었습니다.
왜 다날에서 이런일을 자꾸 저질러는지? 근본적 대책이없는지?
사실 금액이소액인점을 노려서 주기적으로 이런일을 노린다는건 정말 나쁜놈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자료 혹시 참고 될까봐 첨부 합니다.
꼭 혼좀 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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